교통사고-바로알기

교통사고 -바로알기 보험사 교통사고 조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고있던 노하우를 좀더 세밀하게 파악하여 운전중 교통사고가 난 피해를 좀더 유리하게 대처할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페이지 입니다.

운전하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 사고 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또한 누구든 교통사고 가 날수도 당할수 있는 일입니다. 

발생된 사고를 좀더 유익한 상식을 통해 나에게 유리한지를 좀더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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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최초현장 중요합니다.

교통사고가 갑작스럽게 났을때는 운전을 오래한 배테랑도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갑작스런 교통사고에 당황하시지 마시고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행동해보세요.

사진찍기

내차와 상대방차량이 나오게 앞,뒤로 사진을 찍어 초기 어떻게 사고 났는지 현자사진 확보가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확인

내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작동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사고내용에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 연락하기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하여 교통사고 초동조치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조사원이 현장에 나와 원인,내용,사고파악을 조사합니다.

사고내용 설명

현장에 도착한 내 보험사 초기조사원에게 사고 나기전 부터 사고후 까지 기억나는대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견인 서비스

교통사고후 차량이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는 보험사 견인을 통해 견인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과실안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인해 당황도 되고 정신도 없지만 조사가 끝난후, 보험사 보상담당자에게 과실에 대하여 안내를 받습니다.

교통사고후 대처법

교통사고 발생후 후속조치가 우선적입니다.  차량수리,렌터카이용,교통비,병원,등등 사고후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체크하는것도 중요합니다.

수리보증제도

차량수리를 잘하는 만큼 사고후 차량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수리후 수리한곳에 대하여 수리보증은 얼마나 해줄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렌터카 이용

갑작스런 차량사고로 인하여 내차량 이용이 어렵다면 렌트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렌트카 이용은 [피해자] 일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통비 서비스

교통비란 렌터카,또는 운전이 불안하신경우 각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병원진료

사고후 몸이 많이 불편하신 경우 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여 몸 상태를 전문 의사에게 진료받는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후 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후 자차 가입 보험사에선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각 보험사에는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가진 차량(대물)보상직원은 나의 과실을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과실개념 [1]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써 운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위반을 말합니다.

과실개념 [2]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과실의 산정요인

판례, 법령(도로교통법 등),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분쟁조정사례 등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예측 가능성, 사고회피 가능성 등

위 산정요인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과실이 산정되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준화 한 것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피해자인데 왜? 과실이 나오나요?

과실은 잘못이라기보다 책임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도 과실이 주어진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것보다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게을리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사고의 주요 원인제공자로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형사상·행정상 처벌을 받는 강력한 과실임에 반해 피해자의 과실은 방어운전 등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는 약한 과실입니다.

보험사 과실상계란 무엇인가요?

과실상계(過失相計)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 그 자체나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손해의 확대에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법리입니다. (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존재할 때 교통사고로 인해 상호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의 과실만큼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과실상계의 이유와 조건

과실상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과실책임주의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을 이유로 합니다.

F.A.Q.

1.차로(진로)변경사고:25.9%

2.신호없는 교차로:6.5%

3.동시 차로(진로)변경:5.7%

자동차사고는 연가 약970만건이며,분쟁 심의신청하는 건수는 연가 113,804건 약 전체사고의 3%정도 됩니다.